썬과 MS 손해배상 소송 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난 97년 10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바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제기했던 썬 마이크로시스템(썬)의 소송과 관련하여, 로널드 화이트 미 연방판사는 “썬이 MS에 청구한 3,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잠정적인 판결을 내렸다.

MS는 썬의 비밀 소스 코드를 자사 웹사이트에 계속해서 올려왔는데 썬은 이런 행위가 라이선스 계약 11.2(a)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썬의 대변인들은 이번 판결은 잠정적인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시키면서, “판결이 MS측에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소송 종결시 결정될 손해배상액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 판사는 소송의 처리 날짜를 8월 11일로 잡았으며, 당일 심리는 양측 모두에게 남은 약식재판 재정 신청을 위해 한 시간씩 논쟁할 시간이 주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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