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7월말부터 부동산 중개를 맡기는 고객은 중개업자와 수수료를 미리 정해 중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일 부동산 중개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부동산의 도색.도배 등 내외부 상태 ▶수도.전기.소방
.열공급.승강기.오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도로.대중교통수단 등의 연계성 ▶각종 편의시설의 종류와 근접성 ▶일조.소음.진동.경관 등 환경여건 등에 대한 점검 항목 (체크리스트) 서식을 작성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개의뢰인이 요구하면 중개계약서 내용에 중개수수로 지불금액,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의무사항 등을 정해 기재토록해 수수료 수준을 놓고 생기는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게 했다.

중개업자가 의뢰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업무정지처분을 당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밖에 다음달중 있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을 앞두고 현재 매매.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 임대차는 0.15~0.8%로 되어 있는 수수료율의 하한선 (0.15%) 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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