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동아건설 지급보증 무효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대한통운은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을 상대로 동아건설에 해준 지급보증이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대한통운은 과거 동아그룹의 소수 지배주주가 경영을 전횡하던 상황에서 금융관행에 따라 동아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이 이뤄졌고, 대한통운의 대표이사들도 소수 지배주주의 의견에 따라 회사 이익에 어긋나는 지급보증을 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대표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이사들의 인장이 임의로 사용되는등 지급 보증 결정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고 대한통운은 밝혔다.

대한통운은 계열사인 동아건설의 부채에 대해 약 7천200억원 가량을 지급보증했으며 최근 채권단에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급 보증을 푸는 방안을 놓고 협상중이다.

이 소송은 과거 계열기업간 관성적으로 이뤄졌던 연대보증제도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 관행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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