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타조 고기 도축·판매 등 허용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타조 고기가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24일 '타조 및 타조 고기 위생검사 의뢰규칙' 을 농림부령으로 제정, 26일께 관보에 게재하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8년 5월 7일 이후에 내수용으로 수입.사육되고 있는 타조의 도축과 고기.알.가죽 등의 합법적인 유통.판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98년 5월 6일 이전에 '재수출용' 으로 수입.사육되고 있는 타조는 현행법상 '야생동물' 로 규정하고 있어 당장은 도축이 허용되지 않으며 각 시.도의 행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수보호법 개정작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단 각 시.도에 행정지시를 내려 야생동물로 규정된 타조의 도축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8백여 농가에 2만마리 이상의 타조가 사육되고 있으나 그동안 고기 판매가 불가능해 사육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타조의 식용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