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 취소됐는데 … 계속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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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심에서 ‘준공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아파트의 시행사가 분양 광고를 계속 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2·3차 아파트의 분양과 입주를 둘러싼 시행사와 주민 간 다툼은 지난해 6월 시작됐다. 시행사인 E건설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8년 5월 성복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3.3㎡당 1680만원대에 공급했다. 그러나 아파트는 대량 미분양이 됐다. 또 입주 예정시점인 지난해 6월까지 주변 도로나 녹지 등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다. ‘제2청계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인근 하천인 성복천 정비공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분양 계약자 중 115명이 “시공사가 분양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준공 허가를 해 줬다”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사용승인(준공 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 2부는 지난 3월 “아파트 준공 허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용승인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E건설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원래 준공 허가 취소 판결이 나온 아파트 단지의 1512가구 중 600여 가구만 분양을 받았다. 이 중 115명이 대표로 소송을 냈고 600가구 대다수는 입주를 거부한 채 항소심 판결이 나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E건설사 측은 1심 판결 이후에도 고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분양 광고를 계속 내고 있다. 60%에 달하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건설 관계자는 “소송 제기시점과는 달리 지금은 기반시설 공사가 이뤄져 분양 광고를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가격보다 시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송에 참여한 입주 예정자 이모씨는 “기간시설 분담금을 분양 계약자에게 떠넘긴 시행사가 아직도 약속한 공원과 도로를 다 짓지 않았다”며 “일반 고객들이 광고만 믿고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 취소가 확정되면 시행사가 주민들에게 막대한 비용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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