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대 법대학장, 남부지법 국민참여재판 참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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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 406호 대법정.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 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렸다.

법정 한 켠의 참관인석에서는 일본인 네 명이 귀엣말로 재판 상황을 전해주는 통역사의 말을 들으며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판사, 배심원, 각종 설명자료를 띄워놓은 스크린을 번갈아 보며 쉴새 없이 메모를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재판원제도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에 온 이노우에 마사히토(井上正仁ㆍ62) 도쿄대 법학부장(법대 학장)과 일본 법대 교수 3명이다.

일본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의 재판원제도검토회장을 역임한 이노우에 학장은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에 해당하는 ‘시민재판원제’ 도입을 추진한 인물이다.

그는 “일본보다 한 걸음 앞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했던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한 번 보고 한국과 일본의 재판 시스템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면서 두 나라 모두 재판에서 시각적 효과가 중시되고 있는 점이 흡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노우에 학장은 “한국의 참여재판이 미국 배심원제도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일본에선 2~3일 걸리는 재판이 한국에선 하루 만에 끝나 놀라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피고인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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