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고용휴직’ 제도로 대학 등에 취업해 억대 연봉을 챙겨온 공무원들의 행태가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고용휴직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2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중 민간 부문 취업이 가능하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고용휴직을 한 교과부 직원 107명 중 90명이 대학과 연구소 등에 취업했고 일부는 억대 연봉을 받았다”며 “유관기관에서 불법·부당한 로비활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국장은 휴직 전 연봉(8170만원)보다 47%(3830만원) 많은 1억2000만원을 받고 1년간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협력본부장으로 취업했다. 주 2~3일 근무에 월 1000만원을 받는 계약조건이다. 특히 산학협력단 기여도를 평가해 연 340만원의 성과급을 받고,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유치하면 특별성과급을 받기로 계약했다. B서기관은 극동대 초빙교수로 주당 9시간 근무에 연봉 6960만원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그는 4학기 동안 2학점짜리 야간 강의 한 과목을 담당했다. C과장은 우송대 초빙교수로 휴직 전 연봉(6684만원)보다 많은 8549만원에 고용계약을 맺고 3학점짜리 한 과목을 강의했다.
민간 연구소인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도 7명이 고용휴직 후 취업해 자문 역할을 했다. 이들은 휴직 전보다 1인당 평균 3647만원의 연봉이 증가했다. 김유정 의원은 “공식 직함은 교수, 자문위원이지만 실제로는 교과부의 각종 국가 사업을 따오는 영업이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립대와 사립대 중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고용휴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