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장훈 이혼설 유포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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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 단독 송각엽 판사는 농구선수 서장훈· 아나운서 오정연 부부가 곧 이혼한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35)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이란 글을 퍼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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