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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강동규 변호사’, 부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라는 명성답게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도시이다. 그만큼 많은 수의 아파트가 짧은 시기 동안 세워져 아파트 하자 건수도 급증했으며 인구 폭증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문제도 증가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와 관련된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법무법인 신성의 강동규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문제와 환경관련 소송 전문가로서 부산시민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아파트하자와 환경관련소송 전문 ‘강동규 변호사’ 강동규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신성은 믿음과 정성이란 뜻에 걸맞게 의뢰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법무법인이다. 이찬효 대표변호사와 안상돈, 석용진 고문 변호사를 비롯해 각 분야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들이 모여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중 강 변호사는 아파트하자소송과 일조.조망.폐기물분야 등 환경과관련된 민ㆍ형사소송 전문가로서 부산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는 인물이다. 문제없는 집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한국에서 흔한 형태의 주거공간인 ‘아파트’는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으로 인기가 높아 단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많은 수가 세워졌다.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도 심심찮게 하자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 보증기간 이내라면 입주민은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유상계약에서는 목적물 자체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 부실로 발생하는 ‘통상하자’, 건물의 주요부분이 누락된 ‘미시공’, 당초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변경시공’ 등이 있다. 입주한 아파트에서 이런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주자는 그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를 정당하게 요청 가능하다. 하지만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현행 주택법(2005.09.16개정)상 공사 종류에 따라 준공 후 1년에서 10년이다. 이 보증기간이 지나면 부실공사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한번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시공사 측의 배관부실 시공으로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시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억지주장으로 보수요청을 거절했고 의뢰를 받은 강 변호사는 건설전문가와 함께 조사하여 감정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결국 누수공사손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더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소송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강동규 변호사는 “소송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상황파악이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수월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환경관련소송’

강동규 변호사의 또 다른 전문 분야인 환경관련소송은 최근 사람들이 생활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며 소송제기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또한 환경에 관심이 있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부산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있다. 그가 진행한 여러 환경관련 소송 중 손꼽는 사건으로는 △부산지하철 2호선 내부소음 소송 △낙동강 물 소송 △석대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오염소송 △매리공단설립승인취소사건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가동 중지 가처분 소송을 들 수 있다. 부산지하철 2호선 내부소음 소송의 경우 사람들의 주목을 모은 환경소송 중 하나이다. 그동안 외부소음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지만 지하철 차실내부의 소음을 이유로 소송이 진행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 부산지하철 2호선은 콘크리트 도상과 급곡선 구간이 많아 도시철도제작기준인 80㏈을 넘는 구간이 많았고 심지어 90㏈이 넘어가는 구간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이 진행, 현재 단계적으로 소음을 줄이기로 합의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가동 중지 가처분은 일본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이 논란이 되어 시작한 소송이다. 원전에 대한 안정성은 지금까지 에너지 부족이란 명목 하에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지난 후쿠시마 지진 이후 일본 각지에서 노후한 원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국내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강 변호사는 “모든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하고자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노후한 고리1호기 원자로는 울진 6호기에 비해 6~7배 정도 고장률이 높아 방사성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즉 앞으로 노후 원전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비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지기 위한 소송인 것이다. 강동규 변호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상의 환경에서 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오염된 환경에서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소득이 올라가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한다. 하지만 자신의 집의 문제가 있거나 주변 환경이 열악하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강동규 변호사는 사람들이 사는 환경을 개선해 부산시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 강동규 변호사 프로필 부산동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환경법)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환경법전공) 수료 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제22기) 변호사 개업 (1993년 부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경남지부 회장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서부산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부산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장 부산변호사회 제 1부회장 부산시기계협동조합, 파크랜드 법률고문 변리사 법무법인 신성 구성원 변호사 저서 및 논문 우리나라 환경영향 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낙동강 물 소송의 의미와 법적성질 부산의 환경현황과 그 해결과제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성 강동규 변호사(051-949-5009, http://www.sslawfirm.kr/)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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