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비정규직…적발 즉시 정규직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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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 기업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적발 즉시 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나라당 비정규직 특위 김성태 (사진) 위원장은 8일 “정부와 지난 3개월 동안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사업장에서 불법 파견 근로자가 적발될 경우 그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합의했다”며 “9일 고용노동부 당정협의 뒤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일명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됐다. ▶휴가일수·상여금 정규직과 동일보장 ▶사업장 내 동일하거나 유사 업무 시 임금·근로여건 차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위를 통해 제재받고 과징금 등을 물게 된다. 또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을 위해 현장 근로감독관의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처럼 바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동안은 각종 노동위 제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차별 시정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편의점과 주유소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경우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은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넣지 못했으나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되면 사실상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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