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유로존 구제금융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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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자국 정부가 그리스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권) 구제금융에 자금을 대는 일을 합헌이라고 7일 판결했다.

 독일 헌법재판소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판사는 “8명의 재판부가 이번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독일의 구제금융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연방정부는 의회의 예산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단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구제작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구제금융 출연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건이 메르켈 총리의 유로존 내 리더십을 약화시킬 것으로 헌재 판결 이전부터 우려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의회 내의 반(反)유로존 입장인 페터 가우바일러 기독사회당 소속 의원과 경제학자 빌헬름 한켈 등 6명이 지난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유럽국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기로 한 1100억 유로(약 170조5000억원)의 그리스 지원과 이와 별도로 유로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7500억 유로(약 1162조원)의 구제금융에 대한 독일의 참여를 저지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우바일러 의원 등은 “독일의 구제금융안 참여는 의회의 예산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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