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합, 주민 자율에 맡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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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추진위)가 시·군·구 통합기준을 7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건 없이 주민 자율에 맡긴다는 대원칙만 담았다. 벌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괄적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기준을 확정했다. 1차 기준은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이 과소하다고 느끼거나 ▶인구·면적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거나 ▶인구가 최근 10년간 감소한 경우다. 2차 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하고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통합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곳이다.

 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군·구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를 받아 12월 말까지 추진위로 통합을 건의하면 된다. 추진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에는 주민투표를 통하거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통합 지자체는 2014년 7월 출범한다.

 추진위는 앞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인구·면적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와 중구 등 8개 자치구,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등 3개 시가 통합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선 ‘인구·면적이 상당히 과소한’이란 추상적인 표현으로 대신했다. 강현욱 추진위원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 자율 통합이라는 대원칙이 허물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통합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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