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국도 비상활주로 옮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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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경기도 수원비행장의 비상활주로가 2013년까지 국도 1호선에서 비행장 안으로 옮겨진다. 비상활주로는 국도 1호선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2.7㎞ 구간이다(지도). 국방부가 1983년 유사시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 지정했다.

 경기도·수원시·화성시와 공군은 최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비상활주로 이전비용분담 4차 회의를 열고 전체 비용 200억원을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 40%, 화성시가 20%를 분담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비상활주로를 폐지하는 대신 비행장 안에 길이 3㎞의 활주로를 추가로 만들고, 건설 비용 200억원을 해당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경기도는 비용 분담비율을 도 50%, 수원시 30%, 화성시 20%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용역결과 경기도의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오자 도의 분담비율을 30~40%로 낮추겠다고 번복해 협상이 결렬됐었다. <본지 6월 21일 23면>

 비용 분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국방부와 경기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3년 여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비상활주로가 이전하면 현재 비상활주로 주변 권선동·세류동·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태안읍 3.91㎢가 비행고도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규제가 풀리면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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