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과 달리 이용자 편익 최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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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즐겨찾는 농협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로 정의되는데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투자자 소유회사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가격과 품질의 사업 서비스, 즉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에 영리회사는 투자자에게 최대의 투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최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운영 목적이며, 구매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최저 가격으로 영농자재와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유의 운영 원리를 갖는데 이를 협동조합 원칙이라 한다. 여기에는 이용자의 소유권, 통제권 및 수익권 원칙이 포함된다. 이러한 원칙은 협동조합의 정관을 통해 제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가에 따라서는 협동조합 법률로 입법화되기도 한다.

이용자의 소유권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은 조합원만이 출자하여 소유자가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이용자의 통제권 원칙이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 범위와 가격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조합원이 직접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합원의 총회 의결권과 임원 선출권으로 제도화되며, 개별 조합원은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1인 1표제 방식으로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원칙이라고 한다.

이용자의 수익권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경쟁 영리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조합원의 투자자 이익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은 출자금에 비례한 배당을 금리 수준으로 제한하며, 경영이익은 자본금으로 적립하거나 조합원별로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 영리회사에 대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협동조합 고유의 핵심역량은 임직원의 원가경영과 조합원의 공동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원가경영은 사업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여 영리회사에 비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협동조합은 평균비용 이상의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에 비례하여 배당하거나 내부유보로 적립하게 된다. 이처럼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익금을 적립해 출자배당을 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공동자본금은 원가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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