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공개한 노회찬씨 처벌 합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불법 도청으로 얻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공개·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진보신당 노회찬(사진) 고문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 고문은 옛 안기부 불법 도청 녹취록에 등장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불법 감청·녹음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공개할 경우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와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해당 조항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대화 비밀보다 월등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정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 헌재소장은 “불법 감청 을 통해 생성됐더라도 그 취득 과정에 불법적 사정이 없고 공개 내용이 사실이어서 공익성·공공성을 갖췄다면 공개적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고문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5월 “도청 내용 공개로 인한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부분 달성돼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없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헌재는 지난 7월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얻지 못해 재판관 9명 중 8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동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