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까지 … 회식비·강연료 리베이트 … 공정위, 110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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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제품설명회나 세미나 등의 이름을 내걸고 실제로는 판촉을 위해 식사를 접대하고 숙박비와 회식비·스파 비용까지 지원했다. 형식적인 강연과 자문을 맡기고 돈을 주기도 했다. 해외 학술대회 경비를 대주면서 골프비 등 유흥비와 면세점 양주 등 선물 구입비까지 지급하는 일도 있었다. 아예 특정 병원의 의료 전문가에게 자동차 수리비 100만원을 대신 내주거나 의료 전문가의 집에 230만원 상당의 카펫을 깔아주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제약회사의 병원 상대 리베이트 사례는 이처럼 다양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이 우회적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사 5개사와 국내 제약사 1개사에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얀센 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원 ▶CJ제일제당 6억55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모두 53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유형별 리베이트 규모는 식사 접대와 회식비 지원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강연료·자문료 방식으로도 108억원을 지원했다.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피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우회적 리베이트 지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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