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정보관련 표준규격 제·개정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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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기관의 사무기기, 정보통신망 관련 규격이 새롭게 정립됐다.

행정자치부는 25일 PC 및 프린터, 무인민원발급기(키오스크), 정보통신망(LAN 및 WAN)에 대한 표준규격의 제·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각 행정단체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일반 PC의 CPU, 메모리, 하드 디스크 등의 사항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기본형PC의 경우, 종전의 433Mhz에서 500Mhz에 64MB 메모리와 10GB의 하드 디스크를 구비해야 된다.

정보통신망의 경우에는 보안분야를 강화하였다. 특히 사이버테러에 대비, 해커의 침입과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침입탐지시스템의 규격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신규로 제정된 무인민원발급기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PC 사용, 그 밖에 터치스크린 모니터, 수수료 투입 및 정산장치, 카드리더기 장착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자를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 및 필요에 따라 인터넷 검색, 동영상 광고, 할인쿠폰 발매기능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규격 제·개정작업은 지난 2월부터 착수,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기 제조업체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조합하여 마련했다. 이는 작년 8월에 개정한 PC 및 프린터의 표준규격과 96년 9월에 제정한 구내정보통신망(LAN)의 표준규격을 현재의 정보통신 기술추세에 맞도록 장비의 기능과 규격을 대폭 향상시킨 것.

문의 : 02-3703-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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