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사 인터넷 도메인 처분하지 마라"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박재윤부장판사)는 25일 유명 패션 업체인 `샤넬(Chanel)''사가 자사 이름과 같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도메인 네임을 제3자에게 팔거나 담보를설정해서는 안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지법은 샤넬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네임 등록 취소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샤넬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김씨는 이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김씨는 98년 12월 http://www.chanel.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뒤 인터넷쇼핑몰을 개설, 페로몬 향수와 속옷 등을 판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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