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처녀’ 저작료 작곡가 유족 품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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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부장 박희승)는 ‘소양강 처녀’ ‘먼 데서 온 손님’ ‘진부령 아가씨’ 등을 작곡한 고 이호씨의 저작권료가 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모(62) 회장에게 잘못 지급됐다며 이씨 조카들이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의 조카들에게 3억3694만원을 반환하라”고 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이씨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권리양도서가 이씨 사망 후 제3자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보여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4년 사망했으며 배우자가 없어 조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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