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관련 소비자피해 급증…하루 17건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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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결혼.이사철을 앞두고 부실 가구제품 유통과 업체의 횡포 등으로 가구관련 소비자피해가 하루 평균 17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가구관련 상담.피해접수는 모두 6천217건으로 하루 평균 17건에 이르며 이중 피해구제 요청은 433건인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433건의 피해구제 해당업체의 경우 일산 가구단지 등 소규모 가구업체가 298건(6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르네오가구, 바로크가구, 에이스침대 등 유명 가구업체가 84건(19.4%), 아씨방, 규수방, 장인가구 등 중견가구업체가 51건(11.8%)이었다.

주요 피해유형은 품질하자(44.3%)와 애프터서비스 불만(20.3%), 계약문제(18.0%)등이었다. 특히 품질하자와 관련, 균열, 파손, 조립 및 도장불량 등 부실하게 제작된 제품이 많았으며 상당수 업체들이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는 장롱(34.6%), 의자.소파(19.8%), 세트가구(16.4%) 등에 문제가 많았다.

소보원 최주호 팀장은 "자금난때문에 재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으며 유명 대리점에서조차 중소업체 제품을 끼워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날 가구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가구주문계약서에 모델번호, 디자인, 색상, 치수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며 카탈로그도 보관해 둔다. 특히 세트가구 구입때 개별제품 가격 및 할인율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받아둔다.

▶계약금은 물품대금의 10%이내에서 주며 잔금은 가구배달과 제품하자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

▶유명가구 대리점을 이용할 때 상표나 품질보증서를 확인한 뒤 구입하며 애프터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 업체를 이용한다.

▶가구가 배달될 때 그 자리에서 선반은 안정성, 장롱은 치수확인, 매트리스는 화공약품 냄새 등 제품하자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중소브랜드 제품을 이용할 때는 사전에 업체별 가격을 비교해 본다. 해약위약금 등 가구피해관련 문의는 소보원 분쟁조정1국 주택공산품팀 (02)3460-3231, 3213
(서울=연합뉴스) 임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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