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행 직원' 전업금지 가처분신청 첫심리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법 민사 합의6부(재판장 이성호부장판사)는18일 삼성전자가 벤처기업으로 이직한 직원 5명을 상대로 낸 전업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삼성전자측 변호인은 "전직 직원들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고 옮겨간 회사의 제품과 같은 종류를 연구하는 부서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영업기밀을 유출할 수 있다"며 "이들이 퇴직하면서 1년간 동일업종으로 가지않겠다고 서약해 사표를 수리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전직직원 5명의 변호인은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으로 이직하지 말라는 것은 대기업의 벤처죽이기 일환으로 국가대표 야구선수에게 운동용품을제작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며 "1년간 이직을 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것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툼의 원인이 되는 제품이 영업기밀과 관련한 것인지 특정해 줄 것을삼성측에 요구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삼성전자와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지에 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뒤 다음달 2일2차 심리를 갖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5일 연구.개발직 직원 5명이 퇴직하며 같은 제품을 연구하는 통신장비 업체인 M사로 이직했다며 수원지법에 전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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