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허위 공시’ 유명 탤런트 남편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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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고법 형사4부는 26일 바이오 사업 투자 등 허위공시를 통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에 266억원을 유상 증자한 뒤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중 2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유명 탤런트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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