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주도, 12월부터 소형택시 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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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제주도는 12월 2일부터 배기량 1600㏄ 미만 택시가 소형 택시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 중형 택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소형 택시 운행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소형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2㎞까지) 1900원, 주행 요금 171m당 100원, 시간 요금(시속 15㎞ 이하 주행) 44초당 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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