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구글폰에 선전포고 … 미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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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간 특허 전쟁이 본격 발발했다. 구글이 최근 인수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MS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MS는 소송제기와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모토로라 스마트폰 일부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를 함께 요청했다.

 수입금지가 요청된 모토로라 제품은 드로이드2·드로이드X·클릭XT·디바우어·백플립·참 등이다. MS가 제소한 부분은 주로 스마트폰 사용자 환경(UI)에 관한 것으로 e-메일·캘린더·주소록 등의 동기화 기술과 배터리와 신호 강도를 알려주는 기능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의 1차 판정은 11월 4일 나올 예정이다. ITC는 내년 3월 5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제소는 구글이 모토로라를 125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소송이다. 이렇게 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주인인 구글과 안드로이드에 자사의 기술이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주장하는 MS가 직접 맞붙는 양상으로 번지게 된다.

 이전까지 MS는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을 상대로 협상을 벌였다. 이미 대만 스마트폰 업체인 HTC는 MS에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1대당 5달러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HTC는 연간 2000억원 가깝게 지불하게 된다.

 한편 모토로라의 특허 중에서 구글이 특허 소송에서 중요하게 활용할 것들은 18건 정도라고 블룸버그가 23일 보도했다. 구글은 모토로라 인수 목적이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기술 소송에 대비해 특허를 획득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토로라가 보유한 특허는 1만7000건에 달하며 출원 중인 기술도 7500여 건이나 된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특허 전쟁의 ‘핵심 무기’는 그중에서도 소수로 추려진다는 것이다. 거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수천 개의 특허를 놓고 인수합병(M&A)과 소송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유용한 핵심 특허는 소수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특허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믹슨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모토로라의 핵심 특허 18건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토로라가 애플에 3건의 소송을 냈을 때도 이 18건이 핵심적 역할을 했었다”고 말했다. 특허 전문가 딘 베커도 “구글이 경쟁자들과의 소송 전쟁에서 이것 이상의 방어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심재우·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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