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전환 임대주택 연말까지 5900가구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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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전세난으로 분양전환(소유권 이전)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셋값 상승 걱정 없이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 내 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양전환 임대는 임대료나 분양전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해 매력적이다.

 LH가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 5900여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서울·수도권 인기 주거지 물량은 4200여 가구나 돼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보금자리지구인 서울 서초지구와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남양주시 별내지구 등이다. 충청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세종시에서도 9월께 1300여 가구가 나온다.

 임대료(보증금+월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공공이 내놓는 공공임대의 보증금은 주변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증금 부담이 적다. 실제 이달 말 나오는 광교신도시 단지의 경우 보증금이 전용 74㎡형 9000만원(월세 62만원), 전용 84㎡형 1억1000만원(월세 7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 의무기간(10년)이 지난 후 분양받을 때 내는 분양전환 가격은 주변 시세의 80~90%인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진다. 10%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이지만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난 때부터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 중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만 돌아간다. 분양전환 임대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 서울·수도권에선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700만원 이상이어야 당첨권에 들 것 같다.

 전용 85㎡ 초과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전환 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려면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임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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