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주총결정 효력정지 파문

중앙일보

입력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한 주주총회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11일 尹모씨 등 대우전자 소액주주 3명이 지난달 24일 열린 대우전자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1일자로 주당 1천원 짜리 신주 8천4백만주를 발행해 부채 8백40억원을 출자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우전자의 기업개선작업 (워크아웃)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우전자 경리팀 김경달 이사는 "국내 채권단의 주도로 차질없이 워크아웃 플랜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외 채권단의 기업회생 프로그램 참여를 설득해 왔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 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 말했다.

대우전자는 일단 주거래 은행인 한빛은행에 워크아웃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워크아웃 차질로 발생할 지 모를 자금난 등에 대한 방안책 마련을 채권단에 요청할 방침이다.

대우전자는 지난달 28일 열린 주총에서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감자 (減資) 및 액면가에 미달하는 신주 발행 등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이를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주총이 10여분만에 끝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편 이번 법원 결정은 대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주가하락이나 워크아웃 계획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주주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킨 데 대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대우중공업 소액주주들도 인천지법에 주총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현대건설 주총에서 경영진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다 끌려나온 소액주주 李모씨도 이 회사 김윤규 사장을 서울 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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