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참사 부상자 6천만원 보상

중앙일보

입력

인천시는 7일 인현동 화재 참사 부상자들에게 치료비와 위로금 등으로 1인당 평균 6천만원 정도를 보상하기로 했다.

시(시)는 76명의 부상자 전원에게 이달말을 기준으로 한 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액을 전액 지급하고, 향후 치료비는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산정한 액수중 의료보험 해당분은 본인부담금의 80%를, 비해당분(성형외과, 안과)은 50%를 각각 지급하기로했다.

또 고대 안산병원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장해율이 60% 이상인 환자에게는 4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이들중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환자에게는 5천만원을, 중증 부상자에게는 4천만원을 각각 추가로 보상하기로 했다.

장해율이 60% 미만인 부상자에게는 1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가 이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실시할 경우 총 보상금은 4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76명의 부상자나 가족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보상방안을 제시, 이달말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아 늦어도 오는 5월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상자 가족 대책위측은 시가 제시한 보상안 외에 위자료와 향후 간병비와 교통비, 상실 소득의 보상 등을 추가로 요구, 시와 대책위간 최종 합의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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