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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전과 분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발표한 후보자 전과조회 결과 총 169명의 지역구 출마 전과 보유 후보자 가운데 39%인 65명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전체 45개 선거구 가운데 37개 선거구에서 전과경력 후보자가 출마했다.

특히 서울 금천구는 출마 후보 6명 가운데 5명이 전과보유자로 전국 선거구중 전과후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는 현역의원인 한나라당 이우재 후보가 반공법 위반, 자민련 유지준 후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민국당 구재춘 후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가 국가보안법 등 위반, 청년진보당의 권태훈 후보가 집시법 등 위반자로 민국당구 후보를 제외한 4명의 전과 후보가 시국사범이었으며 민주당 장성민 후보는 유일하게 전과가 없었다.

이밖에 종로구가 무소속 서경원 후보 등 4명,강북구도 한나라당 전대열후보 등 3명이 전과 보유자였다.

서울지역에 전과 후보가 많은 것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거 시국사범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학생운동권 출신 `386 후보'들을 경쟁적으로 공천했고,서울지역에 집중적으로 후보를 낸 청년진보당과 민주노동당 후보 상당수가 시국관련 전과 보유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기도는 41개 선구구중 17개 선거구의 후보 27명이, 전남은 13개 선거구중8개 선거구 후보 12명, 인천은 10개 선거구중 8개 선거구 후보 9명, 광주는 6개 선거구중 5개 선거구 후보 8명이 전과 보유 후보였다.

반면 부산은 17개 선거구중 6개 선거구의 후보 6명, 대구는 11개 선거구중 5개선거구 후보 6명, 경북은 16개 선거구중 6개 선거구 후보 6명, 경남은 16개 선거구중 5개 선거구 후보 6명이 전과 보유자여서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호남에 비해 전과후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11개 선거구중 6개 선거구 후보 7명, 충북은 6개 선거구중 2개 선거구후보 2명, 강원은 9개 선거구중 3개 선거구 후보 4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고, 출마 후보가 10명인 제주의 전과 후보자는 1명이었다.(서울=연합뉴스)
총선특별취재반

▶7일 경기지역 41개 선거구 171명의 후보에 대한전과 조회결과, 전체 후보의 15.7%인 27명이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5명, 한나라당 5명, 자민련 4명, 민국당 7명, 기타 정당 및무소속 후보 6명이다.

범죄 내용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시국사범이 10명, 선거법 관련 3명, 사기ㆍ공갈ㆍ횡령ㆍ폭력 등 6명, 뇌물수수 3명, 기타 변호사법 위반과 노동조합법 등 위반 사범이 5명으로 시국사범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현역의원은 5명이 포함돼 있다.

이천 이한정(민국당)
후보는 75년, 78년 사기죄와 81년 공갈죄로 모두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남수정의 김기평(공화당)
후보도 69년과 73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과 72년 사기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군포의 김영재(자민련)
후보는 97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등 모두 6건이나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98년 사면받았다.

현역의원으로는 성남수정의 이윤수(민주당)
후보가 75년 사기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구리 이건개(자민련)
후보가 93년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6월형을 각각선고받았다.

또 수원장안의 이태섭(자민련)
후보는 92년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5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아 92년 사면된 뒤 95년 복권됐고, 부천소사의 김문수(한나라당)
후보와 안산갑의 김영환(민주당)
후보는 87년과 78년 국가보안법과 대통령긴급조치위반으로 각각 실형을 살았다.

시국사범은 김문수 후보와 김영환 후보를 비롯, 부천원미을의 배기선(민주당)
,군포의 김부겸(한나라당)
, 안산을의 송진섭(한나라당)
ㆍ노세극(민주노동당)
, 여주의조성우(민주당)
, 양평의 정병국(한나라당)
, 성남 중원의 정형주(민주노동당)
, 수원권선의 김정태(무소속)
후보 등 10명이다.(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경남지역에서 금고이상 전과가 있는 후보는 총 후보 77명 가운데 8%인 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6명 가운데 창원갑의 이상익(민주당)
, 마산합포의 박재혁(민주당)
, 남해.하동의 정현태(무소속)
후보 등 3명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등 '시국사범'으로 분류됐고 나머지 후보는 병역기피와 뇌물 수수, 폭행 등이었다.

진해 김우석(무소속)
후보는 지난 94년 한보와 ㈜경성으로부터 각각 2억5천만원과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두차례 구속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됐다.

마산합포의 김호일(한나라당)
후보는 지난 68년과 71년 현역입영 통지를받고 이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
로 지난 7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해의 홍의표(자민련)
후보는 지난 74년과 7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상익후보는 지난 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79년에도 '대통령 간선투표 반대 국민총궐기대회(YMCA 위장결혼사건)
'와 관련해 기독교 청년대표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돼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박재혁후보는 지난 89년 마산.창원민주청년회 회장시절 소식지 기고문과 이념서적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현태후보는 지난 85년 제 12대 총선관련 학내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 경북지역 16개 선거구의 4.13총선 출마자 64명가운데 6명이 금고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선관위 공개결과 나타났다.

포항북의 민국당 허화평 후보는 12.12 및 5.17사건과 관련, 지난 96년 12월 16일 반란모의 및 내란모의 참여죄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된 뒤 98년 8월 15일에 특별복권 됐다.

포항 남.울릉군의 민주당 김병구 후보는 12.12 및 5.17사건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다 계엄법위반죄로 82년 5월 2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83년12월 23일 사면복권됐다.

또 김후보는 민주헌법쟁취 활동과 포항제철노조 결성에 관여하는 등으로 88년 7월 16일에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송.영양.영덕의 무소속 조원봉 후보는 학생운동을 하다 수배된 뒤 도피생활을 하면서 주민등록증 위조 등으로 86년 4월 11일 절도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87년 3월 14일 법정모욕죄로 징역 8월, 90년 8월 8일 폭력과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경주의 자민련 이상두 후보는 81년 콘크리트 업체를 운영하다 부도를 내 83년 9월 3일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경산.청도의 송정욱 후보는 지난 86년 경산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젖소를실은 트럭을 몰고가다 도로에 서있던 술취한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기간경과로 형이 실효됐다.

이밖에 군위.의성의 무소속 오춘자(여)
후보는 지난 87년 2월 18일 서울서 주택매입과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94년7월 8일에는 검찰을 무고했다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연합뉴스)
김효중기자

▶전북지역 4.13총선 출마 후보 48명 가운데 7명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밝힌 후보 7명의 전과기록을 보면, 시국사범 4명과 뇌물수수, 존속상해, 선거법위반 각 1명이었다.

전주 완산의 장영달(51.민)
후보는 지난 74년과 87년 대통령긴급조치 1호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으며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임광순(61.한)
후보도 지난 81년 고창에서 열린 모 정치인 집회에서 전두환 군사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군산의 함운경(무.37)
후보는 지난 85년 미문화원 점거사건으로 징역 6년 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2년2개월간 복역했으며 익산의 황세연(46.무)
후보도 87년 대선당시 구로구청 개표소에서 개표부정 의혹이 일자 점거농성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부안의 이백용(한.64)
후보는 지난 93년 지방의회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돈을 주려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제의 최락도(62.무)
후보는 지난 95년 문짝 제조업체인 프레스코사장으로부터 은행 대출청탁 조건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만원을, 군산의 양재길(51.한)
후보는 81년 서울 모 다방에서 전 장인과 아내와의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밀어 넘어뜨린 혐으로 고소당해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지역 시민단체들에 의해 후보자격 시비가 일 전망이다.(전주=연합뉴스)
임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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