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내용등급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사이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내용등급제' 를 9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내년 7월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 제공자가 정보 내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해 네티즌이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에 맞게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정통부의 고광섭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최근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PC방 등에서 불건전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며 "이를 원천 차단하면 오히려 인터넷 산업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며 취지를 설명했다.

정통부는 최근 청소년.학부모 단체를 비롯, 시민단체.학계.인터넷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PC통신과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모든 콘텐츠에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뉴스 등 시사정보와 아동 포르노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달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민간업체들이 참여하는 '등급기준 심의기구' 가 발족, 사이트 내용을 언어(욕설 등).누드.폭력 등으로 구분해 그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등급제가 시행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폭력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 유해정보에는 제도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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