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함바 비리’ 이동선씨 징역 3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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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2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갖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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