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영세사업체대상으로 근로조건상 성차별 여부 점검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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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노동부, 영세사업체대상으로 근로조건상 성차별 여부 점검 실시기 관노동부구 분기타첨부화일ㅇ 노동부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상시근로자 16∼29인 제조업 사업장 16,000개소에 대해 모집·채용, 각종 근로조건, 해고 및 퇴직 등에 있어서 성차별행위여부 및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실시여부를 점검하고, -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후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 ① 임금·정년·해고상 성차별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기타 성차별행위 및 직장내성희롱피해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 : 500만원이하의 벌금 ③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ㅇ 노동부는 30인이하 영세사업장에 여성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고 성차별 및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코자이번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30인미만 사업장 여성근로자수 : 1,858,682(약190만)명. 전체 여성근로자의 61% ('98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ㅇ 이번 점검은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 양쪽이 인사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관련내용과 사업장 운영실태 및 관행을 공동으로 검토하여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집·채용에 있어 여성배제, 직종별 구분모집, 미혼 또는 신체적 조건 제시 했는지 여부 - 동일한 일을 함에도 남·녀 사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지급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여부 - 교육과정의 남·녀구분, 교육 및 승진에 있어 여성배제, 단순직에만 여성배치하는 등 차별적 근무배치, 결혼·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근무배치 등이 있는지 여부 - 남·녀 차별적 정년적용, 결혼·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직강요 또는 관행, 여성에게 불리한 고용조정실시 여부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성희롱사건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 여부 -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자에 대한 육아휴직 실시여부 등 한편 노동부는 영세사업장 여성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 '여성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을 홍보책자로 발행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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