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자상거래 새 심사지침 마련

중앙일보

입력

특허청은 3일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을 엄연한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오는 8월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하는 등 BM특허 보호에 관한 심사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특허청은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5대 BM특허 관련 쟁점'' 을 정리, 이것이 향후 인터넷 관련 특허의 심사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BM도 특허 대상이다

BM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특허청은 이 특허가 컴퓨터 기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 산업상 유효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대상이 된다고 해석.

실제로 1998년 삼성전자가 특허등록한 ''인터넷상의 교육방법 및 장치'' 에 대해 진보네트워크가 최근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런 이유로 삼성쪽의 손을 들어줬다.

◇ 단순 ''아이디어성'' BM은 특허가 안된다

국내의 한 시중은행은 통장이름을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예컨대 ''평생예금통장'' 대신 좌우명을 이름하는 통장 등)를 BM특허 출원했다.

특허청은 그러나 이 경우 데이터의 속성.저장장치 및 처리과정.하드웨어 결합관계 등 기술적 요소가 구체적이고 상세하지 않아 거절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더라도 구체적 기술이 없다면 특허가 나갈 수 없다는 것.

◇ 전자상거래 특허 심사기간 빨라진다

국내특허(인터넷특허 포함) 심사 기간이 24개월 정도로 외국에 비해 늦은편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예컨대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가 97년 9월 출원돼 99년 9월 등록되는 등 우리와 비슷하다.
다만 전자상거래 기술은 전자상거래활성화종합대책(지난 2월 산자부 발표)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우선 심사대상에 올려 이르면 2개월 만에 특허등록 가능여부를 알 수 있고 특허권도 15개월 만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인터넷 특허권리 존속기간은 20년이다

인터넷 기술의 빠른 진보와 관련해 아마존의 베조스 회장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특허보호 기간을 3~5년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내외에서 존속기간 단축이 줄기차게 거론되고 있다.

특허청은 그러나 미.일.유럽연합(EU) 등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란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에 따른다는 것. 다만 실용신안으로 출원된 인터넷 특허는 개정법에 따라 10년간만 인정된다.

◇ 전자상거래 새 심사기준 8월께 나온다

일부 변리사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기술에 대처할 만한 적절한 심사 기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청은 98년 8월 개정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을 모체로 지난 2월 ''인터넷 관련 특허심사의 일반 지침'' 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특허중 출원이 가장 활발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현재 별도의 지침을 마련 중이므로 올해 8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또 지난해말 미.일.EU의 특허청장이 합의한 전자상거래 심사 비교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참고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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