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원 현직 검사 사표 거부해 재판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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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검사

부산의 현직 검사가 임용 후에도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가 적발돼 처음으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인호)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태중(33·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65조(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와 정당법 42조(이중 당적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에 동시에 입당했다. 인터넷으로 가입한 뒤 계좌 이체를 통해 매달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엔 2004년 7월까지 1만원 내외의 당비를 냈다. 이후 올 2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임용됐다. 그는 6월 검찰이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탈당계를 냈다.

 정점식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는 “윤 검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6월 두 당에 탈당계를 냈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일반 공무원은 탈당을 하면 사표를 내지 않아도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는 탈당을 해도 사표를 내야 기소하지 않는다는 기준에 따라 윤 검사를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모(29·여) 검사는 대학에 다닐 때 민노당에 가입하고 검사로 임용된 뒤에도 당비를 낸 사실이 드러났으나 사표를 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날 윤 검사를 만나기 위해 동부지청에 찾아갔으나 검사실의 방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동부지청은 ‘윤 검사가 9일부터 휴가계를 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윤 검사의 휴가가 끝나는 날부터 업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윤 검사의 심정을 잘 안다는 한 검사는 “정당에 가입할 때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가입하고 싶어 가입했다고 한다. 그 후 사법시험을 치고 검사로 임용되는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 가입 사실을 잊었다고 한다. 정당 가입 사실을 알고 난 뒤 바로 탈당했다. 윤 검사는 기소 후 재판을 통해 검사 신분 유지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의사 출신 현직 검사 3명 중 1명이다. 그는 2003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 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64명과 일반 공무원 9명 등 모두 7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김상진·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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