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청률 조사업체 상대 손배소 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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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MBC가 드라마 시청률이 낮게 집계돼 기대했던 광고 수입을 못 챙기게 되자 조사업체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 조휴옥)는 MBC가 “드라마 ‘욕망의 불꽃’ 방송 직전에 시청률 조사 대상을 도시뿐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넓혀 시청률을 떨어뜨렸다”며 시청률 조사업체 TN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MBC 측은 “시청률 조사방식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송사에 알려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며 “TNMS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대했던 광고 수입을 놓쳤으므로 그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액 3억447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송 한 달 전 TNMS 간부가 MBC 측에 조사방법 변경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MBC 관계자가 계속 약속을 미뤘고 ▶TNMS가 시청률 조사방법 변경을 알리는 e-메일을 MBC에 보냈으며 ▶TNMS 사장이 직접 MBC를 방문해 설명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MB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TNMS에 특정 드라마의 시청률이 불리하게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해 1월 TNMS와 계약을 맺고 수도권 11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청률 조사자료를 제공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송한 주말드라마 ‘욕망의 불꽃’의 첫 달 평균 시청률이 15%를 밑돌자 “TNMS의 잘못으로 피해를 봤다”며 올 1월 소송을 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대작 드라마 등에 대해 일정기간 평균 시청률이 15%를 넘으면 광고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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