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전입금 안 내면 구조조정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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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총회 참석한 이주호 장관 이주호 교과부 장관(가운데)이 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및 ‘UN 아카데믹 임팩트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형식 금오공과대·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 장관, 김윤수 전남대·박철 한국외국어대 총장. [오종택 기자]


교직원 퇴직금 등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대학에 전입금을 주지 않는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돼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다. 또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구조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대학 문을 닫게 된다. 구조조정 대상 가운데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내년 이후 퇴출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홍승용

 올 연말까지 부실대학을 선정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9일 경영부실대학을 판별하는 10개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0개 기준은 ▶교육지표 ▶재무지표 ▶법인지표 등 3개 기준으로 구성됐다.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은 이미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돼 온 지표들이다. 이번에는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등 법인을 평가하는 법인지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홍 위원장은 “법인이 사립대 부실의 큰 원인이 되고 있어 법인지표를 넣었다”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법인지표와 대학의 부실 정도가 상당히 일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4년제 사립대 법인 155곳 가운데 일부 부실대학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50개 4년제대·전문대 가운데 몇 곳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정해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올해 350개 대학에 대해 4개 지표(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만으로 평가를 실시한 뒤 정부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는 재정 지원 중단 대학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을 9월 초 발표키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하위 15%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 중단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지방대로 몰리지 않도록 전체 350개대 가운데 평가 성적 하위 10%를 골라내고, 나머지 5%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절반씩 채우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하위 대학 비율이 20%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위 관계자는 “하위 15% 대학에 국공립대는 안 들어갈 확률이 높다”며 “국공립대에 특별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초 재정 지원 중단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결정되면 이들 대학 가운데 경영부실대학이 연말께 발표된다. 경영부실대학 가운데 구조조정을 거쳐 실제 퇴출되는 대학은 내년 중에 나올 전망이다.

김성탁·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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