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수월한 캐나다 영주권 수속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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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는 외국인에게 이민문호를 열어 해당 심사 과정을 통과한 이민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영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동등한 의료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장 받으며, 자녀들의 초중고 무료 교육및 아주 저렴한 대학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며, 영주권을 받고 일정기간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캐나다 연방이민성에서 안내하는 이민의 종류에는 1. 연방 전문인력이민 혹은 독립이민, 2. 퀘벡 전문인력이민, 3. 유학 후 이민(CEC), 4. 투자이민, 기업이민, 자영이민 5. 주정부이민, 6. 가족 초청이민 등이 있다.

연방 투자이민 및 연방 기업이민의 경우 연방 이민 신청자수의 제한으로 현재는 신청접수가 불가하며, 연방 전문인력 이민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은 29개 직업군에 한정 되어 있고 각 직업군의 연간 신청자수도 제한하고 있다. 2011년 8월 4일 현재 전체 연간 목표인 10,000 케이스 중 694케이스가 접수되었다.


이와 관련, 캐나다 이민 전문회사인, 온누리국제법인(www.on-nuri.co.kr 또는
www.eminplus.com)의 안영운 대표는 연방 이민에 비해 퀘벡이민 및 주정부이민이 자격 요건이 덜 까다롭고 수속기간도 훨씬 짧아 신청자에게 매우 유리한 이민 방법이라고 추천 안내하고 있다.

퀘벡 정부는 투자이민, 기업이민, 전문인력이민, 유학 후 이민, 취업 후 이민 등 모든 문호를 열고 있으며, 그 자격조건도 연방이민 보다 수월하다. 퀘벡 정부는 매년 여타 주정부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자격요건 역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비교적 덜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캐나다의 11개의 주정부에서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자격요건에 있어 연방이민에 비해 소규모 사업자나 회사의 중견 관리자 등에 유리하다고 안대표는 안내하고 있다.

안대표는 강남역 부근 온누리국제법인 세미나실에서 오는 8월 10일(수요일) 11시 마니토바 주정부이민설명회, 8월 11일(목요일) 11시 PEI(Prince Edward Island) 주정부 이민 설명회, 8월 12일(금요일) 11시 퀘벡이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8월 10일(수요일)에 있을 마니토바 설명회에서는 사업이민프로그램 및 마니토바 전문인력이민 중 마니토바 내 친척이나, 친지가 있는 경우 신청에 유리한 가족지원프로그램과 제너럴 스트림프로그램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8월 11일(목요일)에는 투자이민에 비해 자산 등의 자격요건이 덜 까다로워 연방 투자이민이나 퀘벡 투자이민을 망설이던 신청자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PEI 주정부 사업이민에 대해 상세히 안내 할 예정이다.

8월 12일(금요일)에는 연방이민보다 수월하고 빠른 퀘벡 정부의 투자이민, 기업이민, 전문인력이민, 유학 후 이민, 취업 후 이민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 할 예정이다.

- 설명회 참석 예약 전화 : 02-556-7474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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