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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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1500여 곳. 하지만 38%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뉴타운도 73개 지구가 지정됐으나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12곳뿐이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에 과다하게 지정된 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낮추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확대된다. 뉴타운의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 의무건설 비율이 앞으로 30~75%로 완화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정비구역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최대 2분의 1까지 줄어든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게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전체 가구수의 17%를 짓도록 한 임대주택 비율이 수도권의 경우 8.5~20%, 비수도권은 5~17%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뉴타운 기반시설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리는 등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30~100가구 정도를 주민들이 소규모로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도입된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 새롭게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되면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재개발 구역과 뉴타운 지정요건은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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