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황우여 정치자금법 위반 7년 만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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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5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재판은 2004년 검찰이 황 원내대표를 기소한 뒤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라 대법원이 두 차례 파기환송하는 등 7년째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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