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사고 합의 유족 , 무효소송 내기로

중앙일보

입력

1998년8월 발생한 대한항공기 괌공항 추락사고 이후 대한항공과 보상 합의를 했던 사고희생자 85명의 가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사후문제 면책 합의 무효소송' 을 내기로 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28일 대한항공 심이택 (沈利澤) 사장 앞으로 "2억5천만원의 보상금 수령과 함께 대한항공과 미국 정부에 사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종전 합의는 무효" 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용증명에서 ^합의이후인 지난해 11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 의 사고조사로 미국 괌공항측 과실이 드러났고^沈사장등 대한항공 경영진이 유족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해 회유한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이상 종전 보상합의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괌사고 희생자 14명의 미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는 미국 법률회사 스턴스 앤드 워커의 제럴드 스턴스변호사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피해자 14명이 미국정부와 3천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었다.

유가족들의 소송제기 움직임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바르사뱌 국제협약에 항공사고 소송 시점을 사고발생후 2년까지 못박아 지난해 8월로 이미 소송 시효가 소멸됐다" 고 반박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들을 대리한 김연호 (金然浩) 변호사는 "미국측이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11월까지 소멸시효는 중단된 셈" 이라며 "교통사고 합의때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면해준다는 각서를 써주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중병이 생기면 다시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는 만큼 법정에서 보상 합의가 무효임을 입증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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