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물산, 신주배정금지가처분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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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朴在允부장판사)
는 28일 법정관리중인 의류업체 광덕물산 주주 28명이 코리아 벌처펀드 (vulture fund)
가 유상증자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의 수행을 정지하는 것은 해당 법원에 재결정을 구하거나 상급 법원에 항소하는 등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1998년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광덕물산의 주주 28명은 지난 2월 '최근 회사가 흑자를 내는 등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는데도 회사가 신주를 새로 발행,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코리아 벌처펀드에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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