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왕따 병사 자살, 국가 15%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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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김주현)는 휴가 중 자살한 현역병 장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5%의 책임을 지고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부대원들의 왕따 행위 등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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