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 국보법 위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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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해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가 지난 6월 27일 해사 국사 교관인 K모(30) 중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2일 “K 중위를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9일 대전 군사법원에서 첫 재판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K 중위는 마르크스의 『헤겔 법철학 비판』과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 서적을 소지하고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조선인민혁명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 문건을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보관해 왔다는 게 군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검찰은 공소장에서 “(K 중위가 소지한 자료들은) 혁명적 수령관,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북한 역사의 내재적 산물로 정당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며 김일성의 조국광복회 결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북한의 역사관과 대남선전을 정당화하고 고무 동조하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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