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통합법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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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는 협동조합 통합법의 시행중지 및 협동조합 설립위원회의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축협은 23일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합 농협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만큼 헌법소원 결정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이 법의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의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축협측 변호인단은 특히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추후에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전산망 통합비용 614억원과 명칭변경비 900억원 등 통합작업 비용 1천660억원과 축협중앙회 재분리 비용 등 엄청난 자금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축협은 이와 함께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이같은 비용 손실 뿐 아니라 인력낭비,직원들의 인권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 시행의 중지와 함께 협동조합 해산과 설립작업을 맡고 있는 설립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축협의 가처분 신청은 통합 농협법의 위헌을 전제로 하고있지만 이 법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재량권 범위내에서 제정된 합헌적 법률이기 때문에 보전해야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농림부는 또 "헌법재판소 판례상 법의 시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며 "통합중앙회 설립사무를 중지시킬 경우 농민과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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