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정부법 연내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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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진 대상이 4급이하에서 3급이하로 확대되고 승진예정인원의 10% 범위에서 특진이 제도화된다. 또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법' 이 연내 제정된다.

최인기 (崔仁基)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특별승진 대상이 3급 이하까지 확대되고 특진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무원 사회도 능력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자정부 = 경쟁력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의 관리.표준화와 개인정보의 부당사용.유출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 을 만들어 연말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전자정부법' 이 제정되면 부처간에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인증이 이뤄지고 전자민원시스템이 본격화되며 각 부처의 전자결재도 현재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또 공무원 37만명에 대한 E메일 ID를 보급하고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보화능력 검정제' 를 도입, 공무원의 정보화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전국의 시.군.구청에 '허가과' 를 설치, 여러 기관을 거쳐야하는 복합민원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령위반.직무소홀.공익저해행위 등에 대해 '서면경고제' 나 '권한정지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능력중심 = 崔장관은 "우수한 인력이 공직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연공서열과 온정주의적 인사관행을 타파하겠다" 며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해 승진 서열과 관계없이 특별승진시키거나 특별승급의 혜택을 부여토록 제도화하겠다" 고 밝혔다.

崔장관은 또 "무능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나 하향 보직 조치를 주되 우수공무원이나 무능력 공무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3심제를 운영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각 부처는 부서장 추천은 물론, 상사.동료.부하.민원인 등의 다면 평가를 거쳐 대상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3단계의 심사제를 실시, 특진대상자나 무능력 공무원을 선정한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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