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광받는 ‘유무상 증자’ 투자기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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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의 주가 상승과 함께 유무상증자가 이어지고 있다. 주가 상승기에 유무상증자는 기대수익을 확대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현재 가격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할인발행을 한다. 때문에 상장 또는 등록되는 시점까지 주가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증자를 받는 만큼의 수익확대가 가능하다.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증자는 회사의 발행주식수를 증가시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중에서 기존주주 또는 제3자나 일반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 ‘유상’증자, 기존주주들에게 추가로 현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 ‘무상’증자다.

유상증자는 현금의 납입과 함께 자기자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곧잘 이용한다. 게다가 액면보다 높은 수준으로 할증발행을 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유상증자로 확보된 현금은 설비투자, 신규사업 진출, 운영자금 등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늘리는데 일조하게 된다. 무상증자는 단순히 자본금만을 늘리는 것이기에 회사로 유입되는 현금은 없다. 단순한 계정의 이동이므로 기업의 가치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자본 구조가 다소 건실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유무상증자는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배당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추가된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면 단기간의 매물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증자를 하는 이유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회사로서는 필요한 자금을 비교적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고, 재무구조 개선으로 회사의 이미지도 함께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주주는 보유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배당을 한다면 배당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유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이후 주식가격의 하향 조정은 일시적으로 그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착시효과로 인해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무상증자를 주가상승기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예를 들어 98년 7월 주가상승의 초기에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17%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삼성SDI.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에 4천40만원을 투자(한 주당 4만4백원×1천주)하고, 11월3일 이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 매각했다면(한 주당 5만1천원×1천1백70주), 이 유상증자로 인한 투자수익률은 3개월 만에 47%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증자를 겨냥한 적극적인 투자가 모든 경우에 고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지난 연말에 33.1%의 증자를 실시한 동양증권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에 7백60만원을 투자(한 주당 7천6백원×1천주)했다면, 유상증자 주식이 상장되는 시점(한 주당 5천40원×1천3백31주)에 11.7%의 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다.

증자를 활용한 투자는 다음의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투자에 앞서 시장의 상황과 투자대상 회사의 주가상승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증자를 활용한 투자도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주가의 전반적인 상승기에 증자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주가의 상승이 가능했다. 주식이 상장되는 시점에도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 3개월간 47%라는 수익이 가능했다. 하지만 동양증권의 경우에는 대우사태로 인한 업종 전반의 불확실성 증가와 맞물려 주가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한 주식이 상장되는 시점에 주식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이다.

둘째, 조심해야 할 점은 증자 일정. 통상 유상증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 이후 주권의 상장까지 권리락, 증자기준일, 구주주 청약, 일반주주 공모청약(생략 가능), 주금납입, 주권발행, 상장 또는 등록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또한 무상증자의 경우에도 청약과 납입을 제외하면 유상증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지만, 이사회 결의일 이후 상장 또는 등록까지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약 3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무상증자의 경우 기준일 이후 1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배정된 주식이 상장된다.

특히 유상증자의 경우 청약과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실권(失權)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증권사에 권리의 유무와 청약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애써 얻은 증자권리를 상실한다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상장기업들의 유무상증자가 뜸한 대신 등록기업들의 유무상증자가 급증하고 있다. 증자를 겨냥한 투자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과 개별기업의 주가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해야 할 것이다. 문의 www.dae-yu.com

권영건 대유투자자문 대표 / 이코노미스트 536호 (2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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