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탄광 소송’ 써클원 1심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인도네시아 탄광 개발권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법정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전광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KBB탄광 개발권자인 국내 중소기업 써클원 컨설팅을 제소한 SK네트웍스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써클원은 SK의 출자금 2000만 달러와 대여금 1380만 달러를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또 SK는 약속한 대여금 2280만 달러 중 미지급분을 마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가 KBB탄광에 출자한 건 2007년 말이었다. KBB탄광은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탄광으로는 사상 두 번째인 데다 추정 매장량만도 2억3000만t에 달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독자적으로 탄광을 개발하려다 실패했던 것도 작용했다. 하지만 SK는 써클원이 출자 계약서와 달리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개발 가능한 탄광 면적도 속였다면서 지난해 3월 제소했다. 이에 대해 써클원은 인허가 절차가 계약서대로 진행되고 있고, 탄광에 농장과 조림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SK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해 왔다.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서 탄광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지식경제부는 탄광 개발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양측의 화해를 희망해 왔다. 내년 4월까지 석탄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완공하지 못하면 개발권을 취소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SK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할 경우 인프라 개발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네트웍스 측은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욱 경제전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