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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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3월 21일자 22면.

감사원이 서울시의회가 운영하는 정책조사원(유급보좌관) 제도에 대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원들은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의원이 시정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두는 것은 유급보좌관제를 허락하지 않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중단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서울시와 시의회에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됐다.

  서울시는 2007년 4월부터 시의원들에게 시정연 소속 연구원을 보냈다. 의원실에서 한 명씩 연구원 명단을 제출하면 시정연은 이들에게 연구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채용해 의원실에 파견했다. 대외적으론 연구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의원 보좌관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7월까지는 이들에게 지급될 월급도 서울시 예산으로 잡혀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시는 난처한 표정이다. 감사원 통보 내용을 따르자니 시의회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그렇다고 감사 내용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 입장과 시의회 입장을 함께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김명수(민주당) 운영위원장은 “30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서울시의회에서 정책보좌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일단 올해까지 연구원을 유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는 유급보좌관제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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