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학원법 저지’ 모임 갔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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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뿐만 아니라 여야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법 개정안은 입시컨설팅이나 인터넷강의(인강)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고 학원들에 수강료 정보를 공시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어서 국민의 94.6%가 개정에 찬성하고 있으나 법사위에서 석 달 넘게 계류 중이다.

 MBC 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27 재·보선을 앞둔 4월 15일 성남시 학원연합회가 주최한 ‘학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긴급총회’에 참석, “우리 당에서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총연합회는 학원법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철폐를 위해 싸우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 정부와 여당은 (학원법 처리를)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법안 처리에 반대한 셈이다.

 학원총연합회 경남지회장이 대의원들에게 보낸 공문엔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면담한 결과 ‘학원연합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돼 있다고 한다. 개정안은 28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처리되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통과 전망이 낮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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