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대 경제 범죄 … 피해 막대” 임병석 C& 회장 징역 1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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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출사기와 배임, 횡령 등 1조원대의 경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병석(50·사진) C&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염기창)는 27일 “국가 경제에 끼친 피해와 후유증이 막대한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임 회장에게 기업가로서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 혐의 등 2136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범죄 금액은 총 1조363억원에 달했다.

 분식회계와 대출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재신(69) C&우방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임갑표 수석부회장, 박명종 C&우방 전 대표 등 그룹 임직원 10명에 대해서는 “임병석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최대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에서 최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겪으며 상장사의 분식 회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금융 위기로 인해 은행대출을 못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분식을 해서라도 흑자를 만들려고 했던 피고인의 잘못된 기업가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후 C& 그룹 계열사들이 거의 전부 도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계열사들을 자신의 사기업인 양 독단적으로 운영한 임 회장의 전근대적 경영 방식 때문”이라며 “순환출자 방식의 기업 지배를 통해 사세를 확장하고 경영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폐해로 인한 책임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 회장은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이나 금융 위기 같은 외부 원인에 돌린 채 자신은 검찰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임 회장 등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도록 하는 등 회사에 1042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604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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