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소송원고인단 모집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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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는 선관위·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공천철회 서명운동을 계속 벌여 다음주 중 공천무효확인 소송과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28일 밝혔다.

장원 (張元)
대변인은 이날 "개정된 선거법으로 볼 때 공천철회운동은 선거운동이 아닌데도 선관위가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며 "주말까지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각 당을 상대로 공천철회 소송을 내겠다 "고 말했다.

한편 백승헌 (白承憲)
변호사 등 총선연대 소속 법률자문단도 29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소송원고 모집을 위한 가두서명과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총선연대는 28~29일 서울 종로1가에서 낙천·낙선 서명운동과 소송 원고인단 모집을 위해 갖기로 했던 집회는 "불필요한 물리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며 취소했다.

하재식 기자 <angelh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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